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4-03-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변경 및 산재발생 위험이 높을 경우 설계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3.12)하였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