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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3-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서식 작성 시 민원인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일부 서식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4.3.24)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4. 4. 8(화)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