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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4-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는 3배 손해배상제 확대, 중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부당특약 금지제도 신설 등 최근 개정된 하도급제도의 작동현황 파악을 위하여 민?관 합동 TF를 구성, ’14.5~7월 중 1차 현장실태 점검(향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대금 지급, 단가 조정,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특약 등에 대해 점검

3. 특히, 공정위는 동 점검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경우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할 예정인 바, 귀 사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정위 하도급 현장실태점검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