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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5-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부개정(’14.5.22 공포, ’14.5.23 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주요 개정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규칙 개정문 및 신?구대비표를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에 올려놓았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건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전문, ② 관련 국토부 보도자료 및 ③「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등 관련고시 등은 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다운로드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