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6-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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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부의 PQ 평가시 건설업체 재해율 외에 사전 산재예방노력 평가 신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 제2014-20호(’14.4.25), 시행일: ’14.7.1)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평가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마련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세부지침」및「사업주 교육*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평가대상업체인 경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평가기준 중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 참여’에 대한 사업주 교육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고 실적평가시 반영
** 평가대상연도 12월 31일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토건순위 1,000위 이내 업체
붙임 :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세부지침
2. 사업주 교육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