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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6-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3.6.12)과 관련하여 ’14.7.1일부터 산재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외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 또는 '유족급여신청서’로 산재발생보고를 갈음할 수 있었던 제도가 폐지되는 등 산재발생보고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변경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화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