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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7-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행정부는 지방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상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의 판단(발주예정공사 규모 고려한 일정수준의 시평액보유 업체 10개사 여부)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을 "지자체 장의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토록 개정(안)을 마련하여 긴급 의견 조회를 요청('14.7.11)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4.7.16(수)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정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