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7-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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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서는 이와 같은 교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고용노동부는 ’14.8월부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102호 2013.10.15)”을 개정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시정명령 없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현행) 위반시 14일 이내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개정) 위반시 즉시 과태료
※ 표준근로계약서 모음 : www.scak.or.kr → 자료/통계 → 건설서식 → 민원서식/기타 70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