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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8-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행정부는 적격심사 공사의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5년), 계약심사결과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계약예규」를 개정?시행(’14.8.5) 하였습니다. 이에 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