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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8-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초고층 주택의 복합건축 제한규정 완화, 지하저수조 의무설치기준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14.7.24 관보 참조)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2의 양식에 따라 ’14.8.21(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