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8-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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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사발주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제2013 - 47호)에 따라 계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 현행 5개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 공사종류를 좀더 세분화하여 계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건설공사(갑?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3.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사 종류 세분화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개선 추진 시 검토?반영코자 하오니, ’14.9.12(금)까지 붙임1 양식에 따라 우리시회(팩스 : 02-6234-0919, 이메일 : 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의견수렴 양식 1부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시회 홈페이지 참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