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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9-02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2008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관련 실질자산의 인정 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를 위해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14.8.27)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4.9.4(목)까지 우리시회 회원지원실(이메일: gucci@cak.or.kr 또는 팩스: 02-6234-091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