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1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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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관행을 요구하고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 등과 상충되는 부당특약 등을 운용하며 계약상대자인 건설업체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례가 있어, 우리협회는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 건의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서울시는 '갑’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甲乙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12월 중 건설업계 '을(乙)의 항변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동 항변대회 및 제도개선 건의자료에 활용코자 다음과 같이 불공정 관행 및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 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동 설문조사 내용과 관련하여 업체명 및 공사명 등은 비공개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