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12-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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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조달계약에 적용될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4-28호, ’14.12.12)함에 따라,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적용 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공 사 : (종전) 87억원 → (개정) 82억원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공 사 : (종전) 262억원 → (개정) 24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