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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12-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조건의 일치여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가능여부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건설업자가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발주자가 외부전문가 확인을 받아오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코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14. 12. 30(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tsjang@cak.or.kr, 팩스 : 02-6234-091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