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1-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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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대규모 건설공사는 보건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13년도에『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공포(’13.8.6)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15.1.1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의 공사는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는 한편,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화관련 주요 내용 1부
2. 건설현장 보건관리(안전공단 홍보자료)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1부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