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1-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공평가 점수가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요소로 반영되어 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토부는 시공평가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협회, 발주기관 등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을 개정·시행하였습니다.
3. 이에 그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 주요 개정내용 1부
2.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