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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1-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하여 운영중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13.6.19 시행)와 관련, 국토부는 금년부터 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본격 실시할 예정입니다.

3. 또한, 서울시의 하도급실태 시범점검(’14.10.10 ∼ 21)결과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 보증서 미반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는 보증서 미발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협회에 홍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4. 아울러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대여계약일이 지나서 교부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리오니 보증서 미발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도 건설기계대여 보증서 발급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관련 국토부 추가 공문 1부.
2. 관련 서울시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