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2-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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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공사의 범위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5.2.5~3.17)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15.3.2(월)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E-mail(kk993388@cak.or.kr)
라. 제출서식 : 붙임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