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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3-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휴지기 부당운용 등을 이유로 과징금(1,898백만원)을 부과(’14.12.18)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부당하게 건설사에게 휴지기간 중에 공사현장의 유지?관리의무 등을 부담하게 하고, 비용 청구를 금지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과징금 부과 의결서를 공표(’15.2.23)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의결서와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대응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우리시회 건설정책실(3218-9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