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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4-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공동혁신도시내 지역제한입찰시 공동도시지역업체 참여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0)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그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4.27(월)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