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4-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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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보증, 계약, 착공 정보 등을 교차 분석하여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각종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 혐의 건설업체를 선별한 후 해당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에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위 정보망을 통한 ’15년 1분기 관련 자료 분석(매월 또는 분기) 결과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미통보한 건설업체 수가 지난 분기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건설업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2014년 4분기)3,075건 → (2015년 1분기)11,387건
4.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대한 건설업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첨부와 같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분석 대상 건설업자의 의무사항’을 안내하오니 ’15.4.30.(목)까지 동 사항들을 이행하여 제재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관련 건설업자의 의무사항 및 제재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