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5-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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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지역의무?제한 입찰에서 2순위 낙찰자가 1순위 낙찰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 사무소에는 인적?물적 사무실 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실제 영업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조달청은「201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에 동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분쟁예방을 위한 지역업체의 주된 영업소 판단기준 마련’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협회에서도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지역업체 판단기준 개선 간담회(’15.4.2)*」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 경기?충남?전남?경북도회(소송지역)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에서 본사소재지 사무실 기준을 갖추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이라고 논의
4. 이에, 조달청의 주된 영업소 조사?판단 대비 및 지역의무?제한 입찰 소재지 분쟁 예방을 위하여, 판례와 관련법령을 토대로 건설업체가 갖추어야 할 사무실 기준에 대하여 유의할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역업체 판단기준 유의사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