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5-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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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건설현장) 지도 점검과정에서 ?건설현장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지 않아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본사 소속 근로자 기준을 적용받아 건강보험료 체납분과 연체금을 부과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 고용시 사후정산*대상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기간내에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하며, 사후정산 대상공사가 아닌 경우는 본사 소속으로 가입자 취득/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생산원가에 포함하고 이를 사후에 발주처와 건설사간 정산하는 제도
4. 이에 공사현장 운영시 건강보험료 납부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사항 >
ㅇ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가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사업장 적용 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함
붙임 : 1. 국민건강보험 안내문 1부.
2.건설현장의 건강보험 실무안내 1부(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