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6-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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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안전사고 발생시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통보의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공포(5.18)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개정 주요내용 1부
붙 임 : 2.「건설기술진흥법」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