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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6-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벌점 부과 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5.6.15?7.27)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한 귀 사의 검토의견을 '15.7.2(목)까지 우리시회(E-mail : sjh@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첨부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서식 1부.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