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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6-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청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분야 청년층 일자리 창출대책(안)’을 마련, 협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대책(안)의 주요 내용은 PQ 및 시공능력평가에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대책(안)에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6.29(월) 오전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청년층 일자리 창출대책(안)에 대한 의견제출(양식) 1부
    2. 건설분야 청년층 일자리 창출대책(주요내용) 1부
    3. 건설분야 청년층 일자리 창출대책(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