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6-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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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5.1.6)에 따른 설계시 구조검토 의무 대상 가설구조물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6.25∼7.15)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3의 회신양식에 따라 7.1(수) 오전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1부
2.「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