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6-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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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결격사유 기간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하고 그 시행(7.20)을 공포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협회) 1부.
2. 지방계약예규 개정 내용(행자부)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