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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7-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희의원은 마우나리조트 붕괴 등 건축물 안전사고는 대부분 부실한 설계?시공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고 시공자 등 책임의 대폭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6.29)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5.7.9(목)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축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의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