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7-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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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5개 고시 및 훈령을 통폐합 및 정비하여 10개의 고시 및 훈령을 제정·고시(6.30)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건진법」및「시특법」관련 고시·훈령 통폐합 주요 내용과 전문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진법」및「시특법」관련 고시·훈령 통폐합 주요내용 1부
2. 통폐합 고시·훈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