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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7-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최소개발면적 완화 및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5.7.10)하였습니다.

     3.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15.8.3(월)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