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7-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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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재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관급자재 관리비의 원가반영 근거가 신설('15.1.1. 시행)*됨에 따라, 조달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 산정과 관련하여 '관급자재 관리비 원가 계상 기준’을 발표(’15.6.24)하였습니다.
* 제19조 제3항 제25호
3. 이에, 동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설계내역상 관급자재 관리비의 반영 여부 확인업무에 참고하길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내용 1부.
2. 조달청 관급자재 관리비 계상 기준 1부.
3.. 기재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