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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8-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5. 5. 18)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 품질시험실 설치규모 완화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15. 8. 6)하였습니다.

     3.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15. 9. 3(목)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전문 1부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