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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8-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교육제도 신설, 하자담보 책임기간 강행규정화 등을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5.8.11 공포, ’16.2.12 시행 예정)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첨 부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개정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