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8-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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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5.8.13일 발표한「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조치」중「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세부시행지침」이 첨부 1과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15.8.25일자 전자관보에 공고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공고일(’15.8.25일)부터 ’15.9.7일까지 입찰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부정당업자제재 면제 신청)한 업체도 해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는 바, 대한건설협회에서 개별 신고업체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4. 이에, 동 내용을 첨부 2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된 회원사는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 면제신청(첨부 1)」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는 8.25일부터 G2B, Kiscon 또는 처분청 등을 통해 행정제재 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해제조치 대상임에도 관련 시스템상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으면 8.26일부터 9.2일까지 처분청(당초 제재처분을 했던 처분청을 말함)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해제범위 공고(첨부 1)의 별지 2 서식)를 제출
※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02-3485-8283, 8284, 8285) 또는
국토교통부부 건설경제과(044-201-3507, 3508)
첨부 : 1.「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사본 1부.
2.「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 면제 신청 절차」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