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9-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5
최근 국회에서는 한국산업규격표시 미인증 건설자재ㆍ부재적합성 인증 및 공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박명재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9.10(목)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지 않은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하여 적합 여부를 인정하여야 함
② ①에서 인정부여한 자재·부재에 대한 인증 여부를 작성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함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원문 1부
3.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