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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9-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6
국토부는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부실설계·시공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구체화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9.15(화)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 개정이유
ㅇ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 불법행위 근절
ㅇ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등의 문제점 보완
□ 주요내용
ㅇ 시공자의 설계도서에 따른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건축 착공신고 시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세분화 및 구체화하여 규정

붙 임 : 1.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