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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9-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0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9.2대책)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9.10)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9.25(금)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 시행령 】
? 기업형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안 제46조)
* 현재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최대 300%)
? 정비사업 동의에 대한 철회기간 제한(안 제28조제4항)
- 조합설립 동의에 적용하던 철회기간(30일)을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다른 동의*에도 확대 적용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지정, 재개발사업 공동시행자 지정 등
?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시 복합개발 허용과 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대상 규정*(안 제12조의 2)
*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이 20%이상, 임대기간 8년 이상
? 정비구역 직권해제시 추진위나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지원범위* 규정(안 제27조의3제2항 및 제3항)
*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

【 시행규칙 】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자를 신탁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규정(안 제7조제4항, 별지서식 제4의4)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