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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9-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공사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감사원,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협회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불공정관행 개선 TF’ 등에 참여하면서 이의 개선요구를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불공정행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3.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복수예비가격 부당운영, 부당특약 등 공공?민간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발표(9.10)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주요내용 1부.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