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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10-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8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15.1.6 공포, 10.7 시행)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하고,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개념을 신설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건축법 시행령」을 개정·공포(’15.9.22) 하였습니다.
이에 동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축물의 품질?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 복합자재*의 공급자는 품질관리서를 시공자에게 제출하고 시공자는 제품과 품질관리서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감리자에게 제출 의무(제61조의 4 신설)
  * 불연성 재료인 양면 철판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인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법 제52조의3)
? 준다중이용 건축물* 개념 신설하고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제2조제17호의2, 제19조제5항제4호 등 신설)
 -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명 이상을 전체공사기간동안 감리업무 수행토록 함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에 포함
  * 다중이용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및 운동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6층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규정 강화(제46조제6항, 제51조제2항, 제61조 등)
 -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건축물은 층별 대피공간설치, 건축물 층수에 관계없이 거실에 배연설비 설치
 - 방화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마감재료 적용 대상 확대

※ 개정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9.22),
  다만 복합자재 관리규정(제61조의4)은 ’15.10.7,
  준다중이용 건축물 공사감리 규정(제19조제5항제4호)은 2016.9.23 시행


붙 임 :「건축법 시행령」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