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10-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설업 교육제도 신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정기간과 달리 설정할 수 있는 예외사유의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5.8.11)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등을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5.10.2)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5.10.22(목)까지 우리시회(sjh@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