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10-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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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자의 판단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15.10.6) 하였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15.10.20(화)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