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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10-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는 '기술제안 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마련’, '관급자재 관리비 공사원가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시행(’15.10.12)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1부.
3.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