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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10-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쟁 조정 대상 범위 확대, 법 위반 행위 자율 점검?시정 유인 강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원사업자의 조치 이행 기한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시행 ’15.10.15)하였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조문 대비표 1부
3.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