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1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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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는 최저가낙찰제 폐지,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0.30)하였습니다.
3. 이에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5.11.18(수)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