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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12-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8
국토교통부는 특급기술자 등급기준 상향조정, 건설관련 유사학과에 대한 역량지수 개선,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 군경력 인정범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11.24∼12.14)하였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5.12.9(수)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전문 1부
    3.「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