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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12-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201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협회는 민간투자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코자 하오니,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16.1.4(월)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민간투자제도 개선방안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