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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12-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법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확대 등 다수의 노동관련 법안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건강보험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상 강기윤 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우원식 의원)
     3. 이에 동 법안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3의 회신 양식에 따라 ’15.12.24(목)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노동관련 법안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노동관련 법안 개정안 원문 1부
    3.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