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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1-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16.1.22 공포,’16.1.25 시행)되었기에 붙임1과 같이 알려 드리며,

아울러 대금 미지급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붙임2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대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자신 시정하여 공정위 조사 등으로 인해 제재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